세금을 카드로 낼 때 늘 찝찝한 게 하나 있습니다.
**“수수료가 붙는다”**는 점이죠.
그런데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(납부대행)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. 일반 납세자도 내려가고, 영세사업자는 부가세·종소세에 한해 더 크게 내려갑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한 장 요약(제일 중요한 숫자만)
✅ 2025.12.2부터 적용
- 일반(세목 구분 없이)
- 신용카드: 0.8% → 0.7%
- 체크카드: 0.5% → 0.4% (경향신문)
- 영세사업자(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)
- 신용카드: 0.8% → 0.4% (반값)
- 체크카드: 0.5% → 0.15% (경향신문)
국세청은 이번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누가 ‘영세 추가 인하’ 대상인가요? (핵심만)
국세청 안내 기준으로,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- 부가가치세: 간이과세자
- 종합소득세: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 장부로 신고한 사업자
- 단,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이 확인된 경우에 인하율 적용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그리고 한 가지 예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.
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“나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율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국세청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/사업자별 적용 수수료율을 개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추천 행동(실전)
- 12/2 이후 홈택스 로그인
- 국세 납부 메뉴에서 “카드 납부” 진행(결제 직전 단계에서 수수료율 확인)
- 본인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을 한 번 캡처해 두기(추후 확인용)
왜 이게 체감이 큰가요?
국세청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는 428만 건(19조 원) 규모였고,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가 1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카드 납부를 “현금흐름 관리”로 쓰는 분들(특히 자영업/프리랜서)에겐 체감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짧게)
Q1. 12월 2일 이전에 납부하면 소급되나요?
A. 안내된 적용일이 12월 2일부터라서, 원칙적으로는 그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흐름입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Q2.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A. 제도 변경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이므로, 결제 단계에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. 12/2 이후 홈택스에서 본인 적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Q3. 영세 추가 인하는 ‘모든 세금’에 적용되나요?
A. 안내상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인하가 언급됩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참고(출처)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국세청):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 12/2부터 인하,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및 홈택스 확인 안내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- 관련 보도(수수료율 수치 포함): 체크카드 0.5→0.4, 영세 체크 0.15 등 (경향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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