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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

12월 2일부터 “세금 카드납부 수수료” 내려갑니다 — 영세사업자는 반값(체크카드는 더 크게)

by 곽사마 2025. 11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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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을 카드로 낼 때 늘 찝찝한 게 하나 있습니다.
**“수수료가 붙는다”**는 점이죠.

그런데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(납부대행)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. 일반 납세자도 내려가고, 영세사업자는 부가세·종소세에 한해 더 크게 내려갑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
세금 카드수수료, 12/2부터 내려갑니다

 


한 장 요약(제일 중요한 숫자만)

✅ 2025.12.2부터 적용

  • 일반(세목 구분 없이)
    • 신용카드: 0.8% → 0.7%
    • 체크카드: 0.5% → 0.4% (경향신문)
  • 영세사업자(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)
    • 신용카드: 0.8% → 0.4% (반값)
    • 체크카드: 0.5% → 0.15% (경향신문)

국세청은 이번 인하로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
누가 ‘영세 추가 인하’ 대상인가요? (핵심만)

국세청 안내 기준으로,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  • 부가가치세: 간이과세자
  • 종합소득세: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 장부로 신고한 사업자

그리고 한 가지 예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.
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
“나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율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국세청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인/사업자별 적용 수수료율을 개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추천 행동(실전)

  1. 12/2 이후 홈택스 로그인
  2. 국세 납부 메뉴에서 “카드 납부” 진행(결제 직전 단계에서 수수료율 확인)
  3. 본인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을 한 번 캡처해 두기(추후 확인용)

왜 이게 체감이 큰가요?

국세청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국세 카드납부는 428만 건(19조 원) 규모였고,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가 15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카드 납부를 “현금흐름 관리”로 쓰는 분들(특히 자영업/프리랜서)에겐 체감이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(짧게)

Q1. 12월 2일 이전에 납부하면 소급되나요?
A. 안내된 적용일이 12월 2일부터라서, 원칙적으로는 그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흐름입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Q2.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A. 제도 변경에 따른 수수료율 적용이므로, 결제 단계에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. 12/2 이후 홈택스에서 본인 적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Q3. 영세 추가 인하는 ‘모든 세금’에 적용되나요?
A. 안내상 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에 대해 추가 인하가 언급됩니다.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

참고(출처)

  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국세청):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 12/2부터 인하,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및 홈택스 확인 안내 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
  • 관련 보도(수수료율 수치 포함): 체크카드 0.5→0.4, 영세 체크 0.15 등 (경향신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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