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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.
“이번엔 꾸준히 할까?” 그리고 “돈 아깝지 않을까?”
그런데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, 헬스장·수영장 ‘시설 이용료’가 소득공제 대상으로 들어옵니다. 조건만 맞으면 시설 이용료의 30%를(연 300만 원 한도 내)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
결론부터: 누가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핵심만 정리하면 아래 4줄입니다.
- 시행 시점: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 시 적용
- 대상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자
- 혜택: 시설 이용료의 30% 소득공제, 연 300만 원 한도
- 주의: PT 같은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
1) “내가 다니는 헬스장”이 공제 적용되는 곳인지가 먼저입니다
아무 헬스장이나 되는 게 아니라, 제도 참여를 신청한 시설이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지금 바로 할 일(가장 현실적인 방법)
- 헬스장/수영장에 이렇게만 물어보시면 됩니다.
- “여기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(가맹점) 등록되어 있나요? 결제하면 공제 반영되나요?”

2) 어디까지가 ‘시설 이용료’고, 어디부터가 제외일까요?
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.
- ✅ 공제 가능(핵심): 시설 이용료(헬스장/수영장 이용 자체)
- ❌ 제외(대표): PT(1:1 맞춤운동) 등 강습비
실무적으로는, 결제 항목이 “회원권/이용료”로 분리 표기되는지가 중요합니다. (혼합 결제는 나중에 증빙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.)
3) 11월엔 “연말정산 미리보기”로 환급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
연말정산은 1월에 몰아치지만, 미리보기는 11월에 열립니다.
국세청 안내(공식 채널) 기준으로도, 1~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신고 공제 등을 활용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취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.
추천 루틴(직장인 기준)
- 11월: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“내가 더 채울 공제”가 뭔지 확인
- 12월: 남은 기간에 카드 사용/공제 항목 정리
- 1월: 간소화 자료 뜨면 최종 제출
4) 덤: 결혼하셨다면 ‘최대 100만 원’ 세액공제도 같이 체크하세요
2024~2026년 혼인신고분에 대해 결혼 세액공제(부부 각 50만 원, 최대 100만 원) 안내가 공표되어 있습니다. (moef.go.kr)
운동비 공제 챙기면서 이거 놓치면… 진짜 아깝습니다.
최종 체크리스트(복사해서 저장용)
- 헬스장/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(가맹점) 여부 확인 (NISE)
- 결제 내역이 시설 이용료 / PT(강습비) 로 분리되는지 확인 (NISE)
- 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 확인 (Facebook)
- (해당 시) 결혼 세액공제 대상 여부 체크 (moef.go.kr)
※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, 적용 여부는 개인 요건/시설 등록 여부/연말정산 반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(확정은 국세청/공식 안내 기준으로 최종 확인 권장) (국세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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